정보자유법(FOIL)에 따라 대중은 Queens 카운티 지방 검사실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공개는 공직자법(Public Officers Law) 제6조의 적용을 받으며 Queens 카운티 지방검사실은 FOIL 또는 기타 주 또는 연방 법령에 따라 기록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판물을 참조하십시오. 끄다. 법률 § 87(2).
FOIL 요청은 다음 주소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기록 접근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나스타샤 스파나코스기록 접근 담당자
FOIL 단위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실
125-01 퀸즈 대로
큐 가든스, NY 11415
또는
foilunit@queensda.org
기록 요청을 제출할 때 원하는 기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이 특정 기소와 관련된 기록을 찾는 경우 피고인의 이름과 체포, 기록 또는 기소 번호를 포함하십시오.
요청된 기록을 찾아 처리한 후 공개할 수 있는 기록, 비공개를 허용하는 해당 법률과 함께 공개할 수 없는 기록, 기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명시한 서면 결정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기록 복제에 대한 지불금을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결제가 접수되면 적절한 수정을 위해 기록이 검토되고 제공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록은 또한 다음 위치에 있는 FOIL 부서 사무실에서 시 공휴일을 제외한 정규 업무 시간(MF) 동안에만 약속에 의해 검사 및 검토를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실80-02 Kew Gardens Road, 8층
큐 가든스, NY 11415
결정(전체 또는 일부) 또는 결정 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네트 트레일FOIL 항소 담당관
항소·특별소송부
퀸즈 카운티 지방 검사실
125-01 퀸즈 대로
큐 가든스, NY 11415
FOIL에 관한 추가 정보는 뉴욕주 열린정부위원회( https://www.dos.ny.gov/coog/index.html )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