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접근 계획
2017년 7월, 뉴욕 시의회는 모든 시 기관에서 언어 접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법 30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는 각 시 기관이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서비스에 대한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 접근 구현 계획을 개발 및 구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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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Tyear K. Middleton, Esq.
최고 다양성/EEO 책임자
80-02 큐 가든스 로드
큐 가든, NY 11415
718-286-6000
LAC@queensda.org
불만
뉴욕시 경찰국에서 적절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거부당한 개인은 아래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우편,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언어 접근 불만 양식
뉴욕주의 언어 접근 정책에 따라 특정 공공 기관은 모든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문서를 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상위 12개 비영어권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저희 기관의 언어 접근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에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이 불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의 모든 개인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